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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마이데이터’ 알아보기

글/사진. 금융정보업무부 정운하 대리

「2022년 금융데이터산업 영업실적」(23.4.12,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 명(전년 대비 9배 증가), 서비스 매출액은 2조 9,492억 원(전년 대비 14.6% 증가)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은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핫한 데이터 산업인 마이데이터는 무엇인지,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려고 한다.

  • 마이데이터란 무엇일까?

  •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복수 개의 금융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생성한다. 계좌 개설 정보, 타인에게 이체한 송금 내역, 카드 결제내역, 주식거래 내역 등. 이러한 나의 데이터들은 금융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관리되지만, 이 데이터들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내 의사에 따라 이동 또는 활용될 수 있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이동권’이 마이데이터의 주요 개념이다.
    2020년 8월부터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신용정보법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반이 되는 조항으로써, 개인은 개인정보를 본인이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할 수 있는 법적 근기를 제공한다.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 <신용정보법 제33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발췌>

  • 마이데이터서비스란 무엇일까?

  • 그렇다면 마이데이터서비스는 무엇일까? 마이데이터서비스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흩어져있는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 및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정의된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형태로 자산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자산관리 서비스의 이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동의(자산연결)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동의(자산 연결)를 해야 한다. 이 과정은 ⓐ접근토큰 발급(자산목록 조회 목적) → ⓑ보유 자산목록 조회 → ⓒ접근토큰 발급(자산별 개인신용정보 조회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특정 마이데이터 앱에서 자산 조회할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동의 및 인증하면, 해당 동의내역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서 내 정보를 마이데이터 앱으로 보내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접근토큰 발급(자산목록 조회 목적)
      핀트 앱에서 조회할 금융회사 선택 및 동의

      ⓑ보유 자산목록 조회 및 동의

    • ⓒ접근토큰 발급(자산별 개인신용정보 조회 목적)

    • ②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및 동의를 완료하면 마이데이터 앱에서 내가 동의한 자산정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
      우선 모든 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자산관리가 편리해졌다. 고객은 은행, 카드사,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 개별 로그인하여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앱에서 편리하게 나의 자산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을 고객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경우 내가 본 콘텐츠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뽑고 취향을 분석해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그러나 금융권의 경우 내 금융정보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있고 각 금융회사 간 데이터 공유가 어려워 맞춤 금융상품 추천을 받을 수 없었다. 이제는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내 금융정보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분석하여 나한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 마이데이터 앱을 통한 자산관리 화면 예시

  • 마이데이터 산업의 이슈

  • 지금까지 알아본 마이데이터 산업은 엄밀히 말하면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이다. 병원 진료기록,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건강정보, 고등학교 성적, 대학교 학점 등도 내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두 마이데이터 영역에 포함된다. 제도적 이유로 금융 및 공공분야에서 마이데이터가 우선 추진되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라고 하면 금융 마이데이터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타 분야에도 마이데이터 산업을 추진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3가지 이슈를 알아보면서 글을 마치려고 한다.

    ① 금융 외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회의(‘23.8.17.)에서 「국가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 추진된 금융·공공 부문 이외에 보건의료, 복지, 통신 등 10가지 중점추진 부문을 선정하여 2025년부터 마이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금융 외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이종 부문간 데이터 연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융 및 비금융데이터 융합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국가 마이데이터 10대 중점 추진 부문 ]

    • 보건의료
      • 의료(병·의원)
      • 의약품(약국)
      • 웨어러블기기 건강정보
    • 통신·인터넷 서비스
      • 무선통신
      • 플랫폼·포털서비스
    • 에너지
      • 전기
      • 가스
      • 수도
    • 교통
      • 철도
      • 항공
      • 자동차임대
    • 교육
      • 초·중·고등 교육
      • 평생교육
      • 온라인 교습
    • 고용노동
      • 고용알선·인력공급
    • 부동산
      • 부동산 임대·공급
    • 복지
      • 사회복지서비스
    • 유통
      • 온라인 쇼핑
      • 대형마트
    • 여가
      • 숙박
      • 여행

    ② 합리적인 과금체계 확립(금융 마이데이터)
    신정법 22조의9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기관은 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을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3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하여 과금을 시행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과금기준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2023년도 과금액은 과금기준 확정 이후 소급 산정되어 납부될 예정) 금융위조사에 따르면 정보제공기관들이 데이터 전송을 위해 투입한 원가는 연 1,293억 원 수준이다. (시스템 구축비 연 372억 원, 운영비 연 921억 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뚜렷한 이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해당 비용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과금체계를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③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금까지 금융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제공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개인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및 자산 현황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천편일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간 차이가 사실상 없어 얼마나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UI)를 구현하였는가가 서비스 경쟁력인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광고 수익 외의 뚜렷한 금전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 조회 이외에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고 금융산업의 혁신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금구조를 설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