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뉴스레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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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실 준법감시팀 김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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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야비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는 본인이 부탁할 때 또는 직장 상사에게 이야기할 때 등 일부 상황에서만 친절하고, 그 외에는 한없이 퉁명스럽고 날카로운 그러한 표리부동한 사람은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마음 편한 동기 또는 동료들에게 “그 사람은 굉장히 야비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요.제가 다른 동기한테 “그 사람은 정말 야비하다”고 이야기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위 사례와 관련하여 작년에 이례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가며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된 최신 판례가 있어 모욕죄의 법리와 함께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욕죄의 법리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①공연히 ②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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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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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전파가능성(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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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긍정(예: 한 사람이더라도 이를 수다쟁이로 유명한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
- 그러나 발언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 (예: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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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대상 : 사람을 모욕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그 행위 객체가 되므로 사자(死者)에 대하여는 불가능
- 의미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추상적 사실 또는 판단의 진위여부는 불문, 모욕의 수단·방법 역시 제한 없음
- 판단기준: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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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 미해당,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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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의 모욕죄 성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는 A노총 소속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 외에도 B노총 소속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피고(가명, 이하 생략)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우체국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B노총 소속의 위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박민주(가명, 이하 생략)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물류센터 사업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A노총 소속 지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체국시설관리공단
(우정사업 본부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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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노총 산하
우체국시설관리단 지부
박민주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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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노총 산하
전국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조합
이피고 부위원장
사실관계
- 2017.9.13
어느 날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집중국 사업소 관리소장 김한국(가명, 이하 생략)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고, 박민주는 2017.9.13. □□우편집중국 사업소 직원들에게 김한국의 재활용 폐지대금 횡령 등의 범죄사실을 적극 밝혀서 관련된 직원 등이 있으면 추가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2017.9.14
이피고는 그다음 날인 2017.9.14. □□우편집중국 사업소 시설관리 직원 3명에게 박민주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B노총에 적극적이지 않은 직원에 대한 편파 대우, 박민주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지적하면서 “A노총 박민주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를 발송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박민주는 이피고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판결 경과 : 제1, 2심 유죄, 제3심 무죄
이피고는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위와 관련하여, 경쟁 관계에 있던 A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부장인 박민주의 문자메시지에 대응하여 B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이 A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제2심 판결은 이피고에게 아래의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박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 등을 표현한 것에 해당
이 사건 메시지에는 해당 내용이 전파되지 않아야 함이 표시되지 않은 점·수신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파하지 않으리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실제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진 점·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과 분량에 비추어 볼 때 이피고가 불과 3인에게만 보내기 위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 역시 인정
그러나 제3심 대법원은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은 이피고와 박민주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 맥락 안에서 위 표현의 의미와 정도, 표현이 이루어진 공간 및 전후의 정황, 박민주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와 이피고의 표현의 자유의 조화로운 보호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이피고의 박민주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박민주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1·2심 판결에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에 해당한다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통 매체를 사용하면서 더욱 상호간에 예의와 배려가 필요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도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법리는 상식으로만 알아두어도 될 만큼 감사와 사과 표현을 아낌없이 하여 상호 존중으로 가득한 금융결제원 직장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