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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뉴스레터 5편

글. 법무실 김경훈 과장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며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내놓았다. 일명 ‘보이스피싱법’이라고 불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최근 개정내용과 시사점을 알아보자.

보이스피싱 잡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은 그 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는데,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제1차(2022. 9.) 및 제2차(2023. 2.)에 걸쳐 발표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제1차 대책이 반영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법률안이 2023년 5월 16일 개정·공포되어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2차 대책이 반영된 개정안도 2024년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2024년 8월 예상)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주요 개정 후을 살펴보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우리 원 서비스와 시사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요 내용
(2023.5.16. 개정 및 2023.11.17. 시행)

개정 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한계

최근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신종 수법으로 등장하여 피해 사례가 매우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계좌이체 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정의되어 있어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어려웠습니다.

개정 후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으로 적용 범위 확대

개정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의 정의를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로 확대하였습니다. 나아가 현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에 맞게 이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즉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 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미비점 보완 필요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범의 형태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및 형법상 사기죄와 일치하지 않는 등 일부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처벌 수준도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정비 및 형량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형량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과 동일하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무위원장 대안 2024.2.1. 국회 통과)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악용하는 통장협박 피해 발생

현행법상 사기이용계좌로 신고하면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되는 점을 악용한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자영업자 등 제3자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인 계좌명의인은 억울하게 본인의 계좌 전부가 지급정지 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사기이용계좌에 해당함에 따라 이의제기도 할 수 없어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는 등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개정 후
무고한 통장협박 피해자의 이의제기 및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의 책임 근거 마련

개정안은 통장협박 피해를 본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를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나아가 이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편, 통장협박 범죄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최근 상대방 계정,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업자는 선불업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하고 선불 계정은 선불업자 내부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사기범의 수취 계좌를 알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간편송금업자에게 송금확인증을 받아와야만 하는 등 지급정지 조치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금융회사 간 요청 또는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 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 정보공유 의무 신설

개정안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간편송금업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전자금융업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의무 대상자인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선불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회사 또는 거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형 선불업자로 한정할 가능성도 있어 시행령 개정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 금융결제원은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한 고객 보호 강화 및
우리 원 신규 역할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지만 설사 보이스피싱을 당했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계좌 일괄 조회 후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 정지까지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노력은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객보호 강화 차원에서 동 서비스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서비스 외에도 우리 원의 신규 서비스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정 법률안에서 의무화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를 위해선 금융회사 및 선불업자 간 실시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관련 우리 원의 신규 역할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