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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 추진배경 및 경과
직접적 발단은 작년 7월에 발생한 티메프(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단어) 미정산 사태입니다.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는 PG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항공권을 판매한 티몬 입점 여행사 등이 판매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였고, 구매품 증발에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쇄도하면서 혼란을 빚었던 사건입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PG업자의 가맹점 정산 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적 하에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중기부, 국조실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24. 9. 9.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 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에 기초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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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산자금 보호 (외부 관리)
PG업자가 판매자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정산자금을 보유하면서 이를 유용한 것이 문제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외부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외부 관리 자금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고, 판매자 등의 정산자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도입하는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 충전금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라는 동일한 구조의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또한, 「전금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보호 장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선불 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 대상 금액을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전금법 개정안」 제49조), 외부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기한 내 정산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처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51조, 43조)
한편,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 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부여하고, 공포로부터 1년 후 시행 시 외부 관리 비율을 60%로 시작하여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충격 완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전금법 개정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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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변경등록 의무 신설 (부적격 대주주의 우회적 진입 방지)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금융감독당국에서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에 대주주 변경에 대해 변경 허가 또는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업체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전금법 개정안」 제43조) 이는 종래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PG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우회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던 구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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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조치근거 마련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공시 의무 신설
종래 전금법은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였으므로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번 「전금법 개정안」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공시의무를 신설하여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 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 관리 의무 준수 현황 등을 공시하여 이용자 등이 PG업자 등의 건전성과 자금 관리 현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금법 개정안」 제42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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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G업 정의 명확화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자기 사업을 위해 판매 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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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G업 등록 자본금 요건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 확대에 대응하여 PG업자가 대규모 PG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규모는 10억이었으나,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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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C LIFE 3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뉴스레터 12편
올해 11월 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2월 9일자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만큼 곧 공포가 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6년 12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가을, 법률 뉴스레터 7편에서 관련 금융위 보도자료를 통해 티메프 사태의 발생 경위와 그 경과를 알아보는 한편,
관련 논평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거론되는 조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 바 있는데요.
이번엔 실제로 어떤 내용이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Ⅱ. 마치며
지금까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정산자금 보호를 통한 지급결제 리스크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적 목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규제인 만큼 현업의 고민도 깊어지겠지만, 성실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