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률 뉴스레터 3편
글. 박수영 법무실 계장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개월 간 금융회사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23년 7월 20일 「자금세탁방지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주요 내용
-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역할 및 책임 정비
-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세분화
- 대표이사의 업무범위를 구축과 운영으로 명확히 하였고, 내규 준수에 대한 감독 업무는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감독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여 보고책임자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함
- 준법감시인이 ①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②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 보고책임자의 특정금융정보법 상 주요의무 이행의 적법성을 감독하도록 정함
- 보고책임자가 ① STR·CTR의 경우 본점 차원의 위반에 대하여는 행위책임, 본점 점검이 어려운 지점 차원의 위반에 대하여는 감독책임, ② CDD의 경우 비대면 거래 등 본점 차원에서 점검하는 CDD 위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지도록 함
- .
- .
-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현행 업무규정이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직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에서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직위를 명문화함으로써 보고책임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였음
구분 현행 개선 역할·책임 정비 이사회 감독대상 불분명 감독대상 구체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감독내용 불분명 감독내용 세분화 대표이사 업무범위 불분명 업무범위 명확화 - 보고체계 구축 : 업무조직 구성 및 업무지침(안) 작성
- 보고체계 운영 : 취약점 개선 및 이사회 앞 보고
내부통제정책 준수책임의 내용·범위 불분명 준법감시인이 업무지침 준수 여부 감독 내부통제정책 준수책임의 내용·범위 불분명 감독 감독책임 범위 불분명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 겸직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감독 책임 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관련 별도 규정 부재 업무지침 준수 여부 감독 (보고책임자 겸직하지 않는 경우) 보고책임자의 의무이행 적법성 감독 보고책임자 STR·CTR 책임범위 불분명 본점 차원 반에 대한 행위책임 및 지점 차원 위반에 대한 감독 책임 CDD 책임범위 불분명 본점 차원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 보고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전문성 선언적 규정 AML 업무경력 2년 이상 독립성 보고책임자 직위 명문화 자금세탁방지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
향후 계획
이번 개선방안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개정 시 반영될 예정으로, 동 업무규정은 ‘24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보고책임자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역할 및 책임 정비
.
-
시사점
-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AML 관련 이사회, 대표이사 및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해지고 특히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AML 관련 업무체계에 변경이 예상되므로,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내부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관련 내규 개정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범위를 확대하고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며,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5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3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2024년 9월경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개정안은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②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④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2개 업종)을 폐지하였습니다.
- 1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한 전자상품권(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지류식 상품권 포함), 모바일 쿠폰,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에 포함
- 전자식으로 전환된 지류식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개정안 제2조 제14호)
-
선불업 등록이 면제되는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 1개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만 선불업 등록이 면제 (개정안 제28조 제3항 제1호 가목)
-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인 발행액 기준을 축소하였습니다.
-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2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선불업 등록 면제(개정안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2개 업종)을 폐지하였습니다.
- .
-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선불충전금 관리기관)에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함(개정안 제25조의2 제1항)
- 누구든지 이와 같이 별도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압류(가압류 포함)할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별도 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같은 조 제6항)
-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해야 하며(개정안 제25조의2 제3항), 선불업자의 허가·등록 말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
이용자가 충전한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 .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19조 제2항 제4호 본문).
- 선불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안 제36조의2 제1호),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도록 함(같은 조 제2호)
- .
-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
-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1항).
- 다만, ①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②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음(개정안 제35조의2 제2항 각 호)
-
선불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35조의2 제1항).
-
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
시사점
-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동법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되는 자는 개정법 시행일(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선불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 선불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도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이 마련된 것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특히 염두에 둔 제도 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확대되고 선불업 등록 면제 사유가 축소되면서,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미 선불업 등록을 한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강화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 보완할 필요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자들은 법 시행 후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 결제업무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등 현재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수준에서 세부 행위 규제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